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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장 작성할때 기입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우선 당사자 표시 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의 정정이란?

당사자의 확정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취지·원인 그밖의 기재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 의문이 있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장 제출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의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표시 정정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변경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인지 당사자의 변경인지 그 한계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그 추가, 정정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의 정정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는 소장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소변경신청서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반대로 정정신청을 불허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불허하는 결정을 합니다.

 

정정신청이 불허될 경우란 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일 터인데, 만약 즉시 불허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종국판결 단계에서 정정신청을 불허하게 된다면 판결절차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당사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엉거주춤한 상태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종국판결 단계에서 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것 역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

그 표시를 재산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라도, 원고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종중(宗中)의 명칭을 정정하는 경우

[학성이씨 월진파 종중 → 학성이씨 월진파 시진공 종중]

[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친회 →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 
 

3. 2차의 정정에 의하여 당초의 표시로 환원된 경우

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원고 망 김○갑의 재산상속인 최○을→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 피고 박○갑

 

4. 제소자의 의사에 비추어 착오 또는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원고 ○○총국(대표자 국장) → 원고 대한민국(대표자 ○○총국장)]
[원고 황○갑 → 원고 성○을(부재자 재산관리인 황○갑)]
[원고 ○○학교(대표자 문갑○) → 원고 문갑○]
[합명회사 ○○상사 대표사원 피고 장갑○ → 피고 합명회사 ○○상사(대표사원 장갑○)]  
 
그럼 당사자의 표시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 
 

2.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

[원고 정갑○ → 원고 정을○(정을○은 정갑○의 부(父)임)]  
 

3. 법인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정정하는 경우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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