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 작성시 특별히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및 초청목적, 기간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 샘플은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중국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중국인 사업인 초청시 초청자(한국측)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초청장(법률사무소의 공증 필요),
②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납세증명서(세무소 발행)원본입니다.
위 서류를 피초청인(중국측)에게 송부하시면, 피초청인은 자신의 여권, 신분증, 사진2매, 재직
증명, 영업집조사본, 상용목적입증서류(거래관계 증빙서류, 합동서, 의향서, 매매계약서등),
잠주증(동북3성 발행 여권소지자의 경우)을 구비, 관할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