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서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기재방법>
물권 - 물권 기타의 절대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따위의 지적재산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종류, 주체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기재하면 족합니다. 물권과 같은 절대권에 있어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권리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순위를 달리하여 병존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순위를 기재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른 제한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까지 기재합니다.
채권 - 채권과 같은 상대적, 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과 같이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될 사실만을 기재하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의 당사자, 종류, 내용(금액), 성립된 일시 또는 장소 등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을 청구의 원인사실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일물의 인도청구도 소유권, 점유권 또는 매매 기타의 계약에 의하는가에 따라 각각 별개의 청구로 됩니다.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가해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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