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에,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고, 계약 당사자가 백번 감수하기로 하고 천번 서명을 해도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어떨까요? 그건 당사자가 서로 감수하기로 하고 서명한 이상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그것을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는 크게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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