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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못 받는건가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

    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

    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법제처 최종 2003년9월15일 개정안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양식이지만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는다고 기재를 하셨더라도 원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이므로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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