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인하여 전세계약서 원본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 내지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분실된 계약서로 인해 난처한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계약서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동사무소 또는 기타 공증서에 비치된 확정일자부를 근거로 입증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한 경우는 임대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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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고의로 제출회피를 할 경우는 그 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임대주택을 중개한 중개소에 가서 전세계약서 열람 및 원본복사를 하면 됩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 중개인은 중개한 임대물건의 계약서 사본를 5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개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사본으로도 충분히 존재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부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곳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 또는 중개소에 비치된 계약서로서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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