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
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
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
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
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2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아래는 지불각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지불각서 보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