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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회사가 망했는데 그동안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몇가지의 지급요건이 있긴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체당금

 

   임금채권보장제도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체당금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당(替當)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뜻입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기업의 도산(재판상의 도산이나 사실상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
        -  사실상의 도산(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의 도산의 경우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의 도산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2)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상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3) 근로자의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 것.
        - 퇴직기준일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체당금의 지급액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체당금 지급의 월정상한액

 

30세미만 임금:100만원, 퇴직금:100만원, 휴업수당:70만원

40세미만 임금:155만원, 퇴직금:155만원, 휴업수당:110만원

50세미만 임금:170만원, 퇴직금:170만원, 휴업수당:100만원

50세이상 임금:145만원, 퇴직금:145만원, 휴업수당: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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