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
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
☞ 퇴직금계산및영수서
☞ 직원퇴직금지급율표
☞ 퇴직금신청서
☞ 퇴직금지급품의서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