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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

    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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