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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금 계산할때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은  3월간의 평균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차수당도 물론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어떻게 다른것일까요?

 

 

  ▶ 평균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 수당,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평균임금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소득(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

      하는 개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준이 된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

      (시간 급, 일급, 주급, 도급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정기적인 수당 및 개 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을 달리하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연월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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