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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사직서 제출않고 퇴사하였는데 근무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문서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 경우에라도 구두상으로 퇴사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그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로 부터가 사직한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퇴사하기전 1달 내지 몇일전에 사직서를 내야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퇴직시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나오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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