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이란 상호와 사업장주소, 대표이사 성명이 들어 있는 사각고무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각종 거래시 등록한 법인인감을 쓰는 것이 정석이지만 법인인감은
하나밖에 없고 각기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이 필요할 때 마다 본사에 요청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사용하다 분실하게 되면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대부분의
기업거래에는 사용인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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