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지급받는 기본급여와 상여금, 제수당등을 구분기재하고 이에 다른 갑근세 국민연금 등 제공제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급여의 지급시 근로자에게 배부를 하고 회사보관용 급여명세서는 철을 하여 별도의 급여지급 증빙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급여명세서에 주로 기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신상명세 : 근로자 신상명세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 소속(부서),
사번(있는 경우), 직위, 급호, 호봉등입니다.
▷ 기본급 :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 수당 : 수당은 직책수당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상여 : 말 그대로 상여금을 기입합니다.
▷ 갑근세 : 근로소득세 중 원천징수하는 갑근세를 기입합니다.
▷ 주민세 : 주민세는 갑근세의 10%를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각종 요율표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럼 4대보험에 대한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기존에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자 하실 때에는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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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비 : 동료의 경조사의 발생으로 급여에서 지불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입합니다.
▷ 기타 : 상기 공제액을 제외한 추가로 공제된 금액이 있을 때 기재합니다.
▷ 공제계 : 상기 기록된 모든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 급여지급액 : 원지급액(공제전 금액입니다.)
▷ 실지급액 : 모두 공제가 된 이후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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