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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초보 경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급여명세서는 지급받는 기본급여와 상여금, 제수당등을 구분기재하고 이에 다른 갑근세 국민연금 등 제공제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급여의 지급시 근로자에게 배부를 하고 회사보관용 급여명세서는 철을 하여 별도의 급여지급 증빙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급여명세서에 주로 기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신상명세 : 근로자 신상명세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 소속(부서),

                             사번(있는 경우), 직위, 급호, 호봉등입니다.

  

기본급 :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수당 : 수당은 직책수당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여 : 말 그대로 상여금을 기입합니다.

  

갑근세 : 근로소득세 중 원천징수하는 갑근세를 기입합니다.

  

갑근세의 계산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세액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갑근세는 해당 요율표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세액표(2003년 7월 30일 개정분) 다운로드

  

주민세 : 주민세는 갑근세의 10%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각종 요율표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럼 4대보험에 대한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기존에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자 하실 때에는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관련 정보 보기

  

경조사비 : 동료의 경조사의 발생으로 급여에서 지불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입합니다.

  

기타 : 상기 공제액을 제외한 추가로 공제된 금액이 있을 때 기재합니다.

  

공제계 : 상기 기록된 모든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급여지급액 : 원지급액(공제전 금액입니다.)

  

실지급액 : 모두 공제가 된 이후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각종 급여명세서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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