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그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통상 그 양식이나 형식을 따지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대여금액
에 대한 이자비율,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일자,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위약금 또한
변제치 않았을시 어떻게 하겠다는 등을 기재하고 그 밑에 일자와 채무자 주소, 성명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치 않았다고 해서 차용증 자체에 이상이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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