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 하여 물품을 공급받는자
(통상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종(목욕, 이발, 택시, 노점상 등)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물품을 판매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물품을 판매한 자(공급자)가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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