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란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거래내용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의 작성방법>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날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 거래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예 현금, 외상, 어음)을 표시함.
2)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동안의 총 매출금액(수입금액)을 합계
하여 기재할 수 있음(계산서.영수증 발행원본을 보관함)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①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4)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함.
* 구분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됨.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약칭으로 표시 가능
ex)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계′로, 계산서의 경우는 `계′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으로 표시
6)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
으로 간주함.
7)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나. 각 란 기재요령
① 날자란: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자를 기준으로 기재함.
② 거래내용란: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③ 거래처란: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 수입(매출)란:
-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과세특
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⑤ 비용란:
-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고정자산의 매입(설치 제작 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 해당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함.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
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⑦ 비고란: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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