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서의 효력 및 범위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서 그 자체로만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 못합니다.
2.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관련서식 보기>
각서예제(부동산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