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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대 건물을 수리하면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된다.
필요비와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이다.

 

임대인에게 본래 수선의무가 있는 바,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거나 통사의 용도로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거나 새는 지붕을 수리한 비용이 그 예이다.

 

필요비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서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료에 반영되어야

한다.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본래 임차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유익비는 임차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하여야

한다.

 

유익비 청구기간도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기한을 허여

하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필요비나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발생하므로 비용상환이 지체된 경우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명도를 거부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출한 비용은 불법점유이므로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에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데도 필요비 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약관인 경우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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