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운영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고정고객 점포의 지명도 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
점포를 얻을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웃돈을 말합니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인체리어 비용이 포함됩니다.
권리금은 대체로건물주인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지만 법적인 보장은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종종 건물주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붙은 점포를 얻을 때에는 이 같은 사항을 건물주인에게 알리고 ‘권리금 인정
여부’에 대한 서명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권리금관계를 써 넣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에게 해약을 통고해야 합니다.
☞ 권리금을 붙인 점포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