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계약은 넓은 의미로 보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구두상으로 계약은 성립되지만, 훗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서류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에 대해 조금 알아 볼까요?
1.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공증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③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④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법 제3조),집행문의 부여등이 있습니다. |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형태, 거래조항등 여러자기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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