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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 ③ 양도신고확인서 1통: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내용을 신고할 때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매매계약서 원본(검인받은 것) 및 사본 각 1통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통지서 각 1통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종) 1통 ⑤ 토지대장 1통 ⑥ 건축물관리대장 (가옥대장) 1통
※ 법무사를 통해 등기시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2통을 더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지급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영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