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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절차]부동산 소유권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 부동산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 가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을  준비하여 대상 부동산 관할 시,군, 구청 지적과에 가서 검인을

    받는다.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는 원본은 검인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본2통은 보관용과 송부용

    으로 사용한다.  


2. 검인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시 그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여 인지를 첨부할 의무가 있다. 
  

3. 등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받를 받는다.

   매매계약서 검인 직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는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도 납부영수증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통지서 1통을 받는데, 이 서류들은

   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하므로 잘 챙겨두어야 한다. 
  
4. 취급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꼭 국민은행에서 제 1종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일 때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

   야 한다.
   그러니까 해당 과세 표준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사용되며, 해당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다.  


5.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의 위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신청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목적란, 등기의무자

   와 등기권리자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기의무자는 신청하는 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매도인을 말하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매수인을 의미한다.


   부동산 과세표준 내역서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표준산정내역, 부동산취득가액, 등록세액,

   교육세액,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등을 기입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기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등기권리증 접수 및 등기부등본 확인을 확인한다.

   등기신청서를 준비한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등기소에 접수한 뒤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 다음날

   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다.

  

   따라서 등기권리권자인 매수인은 접수 다음날 등기권리증을 접수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발부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비로소 그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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