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시 꼭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 부부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같아야 합니다.
부동산 표시란 등에 기재할 여백이 없으면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비롯한 신청서가 여러장일 경우
간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이미지 샘플입니다.


채권산출기준표
용도 |
과세시가표준 |
지역별 |
매입율 |
주
거
용
|
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
전국지역 |
0.002 |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35 |
기타지역 |
0.03 |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
기타지역 |
0.035 |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5 |
기타지역 |
0.045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6 |
기타지역 |
0.055 |
1억원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7 |
기타지역 |
0.065 |
비주
거용
|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25 |
기타지역 |
0.02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
기타지역 |
0.035 |
1억원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5 |
기타지역 |
0.045 |
상속
증여
|
1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25 |
기타지역 |
0.02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
기타지역 |
0.035 |
1억원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6 |
기타지역 |
0.055 |
☞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