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사항
①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 명칭),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② 임차보증금액
③ 임차부동산에 대한 계약내용과 점유 개시일 및 주민등록전입 일을 기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일자와 주민등록전입 일 그리고 확정일자 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부동산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차부동산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임차부분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첨부서류의 표시
⑥ 신청연월일 및 신청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또는 법무사 사무실 비치)
② 부동산등기부 등본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③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우선변제권 취득 시)
④ 주민등록등본 (대항력 취득 시)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