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
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
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민법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릅니다.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 본점(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