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 쳬계적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작성을 법으로 강제시행하는 것은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노동관계 현실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규정,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등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법 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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