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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돈을 빌려줬는데 각서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각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차후 문제가 있을시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채권관계에서는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각서의 공증과는 엄청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는 어음공증증서 양식 이미지입니다.

 

 

어음공정증서  받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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