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에 관한 사항, 직장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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