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기번호
회사설립당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그 주식회사의 고유번호이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원(등기소)에서 특정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색인부 검색을 통하여 등기번호를 알고 등기부등본 신청서에 상호와 함께 기재하여 신청을 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번호
주식회사가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번호는 이전된 법원(등기소)의 일련번호에 따라 변경되지만,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상호
회사의 상호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동일 유사상호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본점
주식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법원(등기소)관할 내에서 그 소재지번만을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타 관할구역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공고방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설립 당시에 지정된 방법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전문일간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 1주의 금액
상장회사 중 주식1주의 거래대금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어 액면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당시에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회사의 자본금액과 1주의 금액을 표시하는 곳으로 회사설립 이후에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기재되는 란입니다.
회사의 성장속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란이며, 자본이 감소된 흔적이 있다면 그 시점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목적
회사의 영업목적이 기재되는 란으로 설립당시 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 목적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기재되는 란입니다.
10.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취임과 임원의 사임, 해임, 사망, 임기만료 등 기타 사유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하여 등기가 되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기재가 되는 란입니다.
이외에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며 취임연월일이 기재됩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식회사 일반관리 담당자들은 이 임원란을 수시로 검토하여 임기가 도래한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를 소정의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데,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예입니다.
☞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