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소요되는 비용에는 도시철도채권매입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록세,
교육세, 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가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매입액
도시철도 건설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건설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 국가·지자체·
도시철도공사(지방공기업)가 발행하는 강제매입 채권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
철도를 운영하는 자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와 도시철도건설 · 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 야한다.(도시철도법 13)
법인설립등기시에 매입하여야 할 도시철도채권은 자본금의 1,000분의 1이다(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제8호) 그런데 이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의 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중요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를 제외한다.
도시철도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이며 2,5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고
2,500원 이상은 5천원으로 절상한다.
※ 주택법시행령 별표1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보다
우선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주택건설촉진법 16)
법인설립등기시에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자본금의 1,000분의 1이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3 제28호).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
는 제외한다.
즉, 민법법인의 설립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개발조합 등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
가 5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38조)
교육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증료
상업등기시 첨부하는 정관과 모든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6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증인수수료규칙 21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
다.(공증인수수료규칙 21②)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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