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이때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로서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규직·임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평균 개념을 사용하여 그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의 총 가동일수로 나눈 인원이 10인 이상이면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이 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볼 때 상태적으로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1개의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임용직, 정규직원)에 따른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 중의 일부(예를 들어, 정규직)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나머지 다른 근로자집단이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작성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