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