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종류에는 기입등기,변경등기,경정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가 있습니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