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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부재산약정등기란 예비부부가 결혼 후 재산관리와 이혼시 처분방법에 관해 미리 계약을 하는

제도로서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여

등기를 합니다.

 

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첨부서면
         (1) 부부재산 약정서
         (2) 인감증명서
         (3) 호적등본·초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
    라. 등기부 기재방법
         (1)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
         (2)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는 부부재산 약정란에 기재한다.
             

   

         (3) 약정사항이 많아 부부재산 약정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계속하여 사용

              하고 등기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만 날인한다.
              이 경우 해당란에는 계속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번호의 우측에 각 장의 장수를 표기

              한다.


 

 

         (4) (3)의 경우 추가한 등기용지의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표기한다.

2. 변경등기 등
    가. 신청절차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나. 첨부서면
        (1) 1. 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
        (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다. 등기방법
        (1) 부부재산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관리

             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 및 변경할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종전 변경사항은 주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2) 위 경우 변경사항이 많아 별도의 등기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 라. (3)의 예에 따라 처리

           한다.
      (3) 위 등기의 소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

 


3. 등기부 편성 방법
    가. 등기부는 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여 사용한다
    나. 등기용지의 편철은 부가 될 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편철하여 사용한다.
         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등록세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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