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월급제가 1월단위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듯이 근로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지급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연봉제가 그리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지급방식만을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제의 본래적 의미는
①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기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②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연 단위로결정하는
성과중시형·능력중시형의 임금결정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시급제나 주급제,월급제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의하나에 불과하겠지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의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지급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기존임금지급방식은 근로자의 근속년수나 직급 등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고, 호봉승급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능력이나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입금지급방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임금체계의 원천적인 개편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연봉제가 갖는 순기능이라면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고과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잣대를 설정해 놓지 않은채 연봉책정을 위해서 회사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자의적 평가′를 한다면 때로는 그 결과에 따라 직장인,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직원과 회사의 합의하에 서로간에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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