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란 보통 개인이나 법인의 도장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관할동사무소(개인), 관할등기소(법인)등에서 어떠한 특정한 도장인을 그 사람만의
특별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여 당사자와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데 목적
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막도장이나 인감모두 계약이나 자신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가능
하며 각각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그 도장을 날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로 날인하였다면 그 문서는 적법
한 문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감의 경우는 관청에서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약서나 기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감이 날인되고 증명서가 서로 교부된 계약은 그 계약 자체의 진실성이 매우 강하게 간주
됩니다.
또한 인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서만 소지하면 대리행위의 유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과 그 증명서의 교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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