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은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 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된다.
예컨대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공증인법 31조),공탁물의 수령(공탁사무처리규칙 35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3 ·54조)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인감증명은 어느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자기의 인감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도 사용
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음으로써 행한다.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인데(인감증명법 2조), 서울특별시 및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
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인감증명
사무의 위임에 관한 건).
인감의 증명은 증명청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나 인감증명원에 찍힌 인영이 명료하지 아니한 때,
인감증명원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감제시의 요구에 불응한 때, 인감을 신고한 때에 특히
청구한 사항에 위반한 때는 증명청은 인감의 증명을 거부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10조).
유효기간은 부동산 매도용의 인감증명은 1개월이며, 그 밖의 인감증명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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