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재협상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에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연봉제가 도입되더라도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연봉액은 개별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재협상의 기준일은 근로자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조직회계연도를 연봉산정기간으로 하는것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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