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적용제외 대상자
1.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가. 동거의 친족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나.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수습사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져있는 것을 말하며
인가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로 인가기간은
훈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됩니다.
현행 최저임금
1. 적용기간 : 2004.9.1 ~ 2005.8.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2,840원 / 일급(8시간 기준) : 22,72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556원을
적용. 그러나, 18세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능력이 성인근로능
력의 평균적인준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6월이 지나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의무
1.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용자는 매년 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1998.9~19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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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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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1,525 (월환산 34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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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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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2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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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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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1,600 (월환산 36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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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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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2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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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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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1,865 (월환산 42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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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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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2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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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업 (모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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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2,100 (월환산 47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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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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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2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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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업 (모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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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2,275 (월환산 51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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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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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2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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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업 (모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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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2,510 (월환산 567,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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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각종 임금관련 서식 보기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