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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신축건물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우선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건물(가옥)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건물대장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준공검사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재요청(관할구청)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완료

 

준공검사시 필요서류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사진대지(공종별,공정별로 정리하세요)
   4. 산재보험 가입사실증명원,
   5. 안전관리비 영수증및 사용내역(영수증이없으면 삭감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대장이 나오면 건물소유권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건물소유권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대장등본에 등록된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합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종류,면적,건물의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조와 종류,면적순으로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

② 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이라고 기록합니다.

 

③ 신청 근거 규정

<토지>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2.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3.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 제3호"라고 기재합니다.

 

<건물>
1. 건축물대자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2.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3.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3호′라고기재합니다.

 

④ 신청인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되,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본점(주사무소소재지).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2.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건물로 나누어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 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개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4.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대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⑥ 등록세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입니다.
   

단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럐 등에 의하여 가산,감산,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⑦ 세액합계
세액합계는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필지당 8,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기재합니다.

단,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인 경우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예시>
토지 2필지 : 8,000원 * 2 = 16,000원
대지권 등기가 된 전유부분4개  :8,000원 * 4 = 32,000원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 솜 치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⑨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추가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기타>란에 추가기재하시면 됩니다.

 

⑩ 위 신청인

 

1.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2.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 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관할등기소
부동산이 속한 관할등기 소명을 입력합니다.

등기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을지 하단 등기수입증지란에 부착합니다.

을지 상단에 좌측에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를 부착하거나 A4에 부착후 을지와 간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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