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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효력 1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률적인 강제사항입니다.

 

[ 효력 2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은 무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존 임금수준 저하금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정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 31까지 적용됩니다.

 

각종 임금관련 서식 보기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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