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2.8>
- 최저임금법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매년 8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효력발생일(매년 9월1일) 등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1조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하생략....
- 최저임금법 -
* 최저임금법 위반과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최저임금법제28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는 적용치 않으며 단순 임금체불사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임금체불)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1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제28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와 근로기준법 제11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를 각각 적용함.
☞ 각종 임금관련 서식 보기
☞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