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필름, 테이프, CD 등에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녹취록이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할
경우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이프의 내용을 글로 옮겨적고 문서화하여 관계기
관에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녹음테이프 외 핸드폰의 음성사서함, 문자 메세지 등도 녹취를 많이 하고 있으며 법원,
검찰, 경찰서와 같은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증거자료로서 많이 활용 되고 있습니다.
개인 임의로 작성한 녹취록을 관계기관에 제출 할 경우 이는 법적증거 자료로서의 능력이 없으며
반드시 그 테이프의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인 국가공인 속기사가 문서로 작성하고 공증
해야만 비로서 법적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작성했을 경우 특정부분이 빠지거나 혹은 추가되어 내용이 왜곡되는 등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될 여지가 있고 또한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녹취록의 작성은 반드시 국가에서
공인한 속기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녹취록이란 결국 테이프의 내용과 녹취록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공증증명 해드리는 것입니다.
☞ 공판조서녹취허가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