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
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①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
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 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1981. 414. 선고. 80다2314)
②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
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호)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녹음디스크에 복사한 경우에
도 동일하다) 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
사된 사본일 것.
둘째 ,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
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
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
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
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 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8도3169)
정리하면,
형사소송에서 녹음테이프는
① 녹음테이프가 편집되지 않았고,
②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 녹음테
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며, 그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 증거제출서
☞ 증거보전신청서
☞ 증거신청서 중 증인신청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