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문자의 기재는 자귀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PC나 타자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액의 기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하여 변조를 막아야 합니다.
또 "금 500만원"으로 하지 않고 "금500만원"으로 "금"과 "숫자"를 붙여 씁니다. 즉, 금이라는 글잘와 숫자사이에 여백을 두면 다른 숫자를 끼워넣어 조작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붙여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들은 한글로 작성하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글들은 한자도 같이 표기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