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란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을 제공해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와 함께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과 정기지급금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방식입니다.
정리하면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호계약.
(2)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이미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3) 가맹본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영노하우를 제공.
(4)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로 가맹금과 정기지급금 등을 징수.
(5) 이상의 지속적인 관계.
☞ 프랜차이즈 계약서
☞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서
☞ pc방 프랜차이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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