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04년도 귀속 의료비 연말정산에 관련해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③ 장애인이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장애인용 기
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됩니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기내용과 같이 시력보정용인 안경이나 렌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영수증은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꼭 사용자의 이름과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본은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꼭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 기본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