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연령 |
6월~1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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