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즉, 이직전 평균일급이 30,000원이라면 1일 15,000원을 본인의 수급기간내에서 미취업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법 보기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본인이 퇴사할때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달라"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서식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