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아래의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의 인적사항기재)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양도신고확인서 1통(1가구1주택에서 3년이상 보유후 매도한 경우는 해당 안됨)
: 매도인이 잔금일전에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도록 가능하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권장)
검인받을 매매계약서 4부(원본2부 사본2부도 가능)
그외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인 준비서류>
토지대장 1통
검인계약서 2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통지서 각 1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도>
매매계약서, 관할 시·군·구 지적과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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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인지 첨부 |
↓ |
등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통지서 수령 |
↓ |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 |
등기신청서 작성 후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첨부해서 등기신청 |
↓ |
소유권등기이전 완료 후 등기권리증 수령 및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기재요령> 보기